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3조 (응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응시표금융감독원장제1호서식응시원서해당사항접수부응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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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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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