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회계법인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회계법인등록신청서제10호서식과본문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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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위임 근거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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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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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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