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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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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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1.6.30> (앞쪽) 제 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1. 성 명 : | 사진 (3cm×4cm) | 2. 외국인등록번호 : 3. 원자격국 : 4. 유효기간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자로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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