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ㆍ태도 및 행동
2.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증감 등 구강건강상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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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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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불소제제 등제5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제6조 ·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제8조 ·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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