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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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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1.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및 관리
2.치주질환(잇몸병)의 예방 및 관리
3.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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