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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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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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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