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3.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4.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②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3.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③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