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시ㆍ도지방공무원교육원
2.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3.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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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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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제14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제15조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제16조 ·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제16조의2 ·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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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