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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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1.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2.급수를 중단한 경우
3.그 밖에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③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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