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1.불소화합물 첨가기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2.급수를 중단한 경우
3.그 밖에 불소화합물 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③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