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구강보건관련 전문가
2.관계 공무원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불소화합물 첨가기 설치 지원
3.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