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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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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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1.임산부
가.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치아마모증 상태
라.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영유아
가.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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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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