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1.임산부
가.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치아마모증 상태
라.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영유아
가.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