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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