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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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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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시 설 면적 장 비 비 고 1. 구강진료실 40㎡이상 가. 치과용유닛체어2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진료물품보관냉장고 자. 냉난방기 유닛 체어 2대 (장애인유닛 체 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 환예방· 치료등 의1차진료를할…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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