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1.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