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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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1.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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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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