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