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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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함께 인용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 함께 인용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함께 인용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 조문 인용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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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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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직접 사용'의 개정 정의는 2014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되어 2010~2012년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이 직접 사용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1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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