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 소관 - · 총 21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7-11-14 · 시행 2017-11-1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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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학 등의 제한제11조 휴학 등제1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제14조 선발취소 신청 등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제15의2조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제15의3조 재심사 청구제16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제17조 전시 등의 특례제18조 권한의 위임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정의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제5조 결격사유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제7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제8조 수학 실태 등의 확인제9조 특별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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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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