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1.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3.교수요원ㆍ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4.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5.국제 기상ㆍ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6.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7.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국제협력
8.삭제 <2021.8.10>
9.기상교실 운영 및 청 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기상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ㆍ관리
11.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외부강사 선정 및 초빙
3.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 교재 편찬ㆍ관리
6.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7.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삭제 <2023.6.30>
9.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ㆍ관리
10.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