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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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예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4.2.27, 2026.1.6>
②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2023.8.30>
③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8.3.30, 2020.12.22, 2023.8.30>
④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8.30, 2016.12.30, 2026.1.6>
⑤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4.13, 2011.8.30, 2016.12.30>
⑥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⑦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4.13, 2015.6.26, 2016.12.30>
⑧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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