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5, 2019.6.18, 2020.12.22, 2021.8.10, 2022.12.20, 2023.3.28, 2023.8.30, 2024.6.7, 2026.7.1>
②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1명(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30, 2023.8.30>
③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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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437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436 고위공무원단 |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7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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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442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441 고위공무원단 | 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7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4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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