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5, 2019.6.18, 2020.12.22, 2021.8.10, 2022.12.20, 2023.3.28, 2023.8.30, 2024.6.7>
②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1명(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30, 2023.8.30>
③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