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기상레이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3.3.23, 2015.1.12, 2023.8.30>
②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며, 레이더지원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0, 2012.5.31, 2015.10.19, 2020.5.4, 2021.10.29, 2023.8.30>
③레이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9>
1.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기상레이더관측 전략의 수립 및 조정
3.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4.유관기관과의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기상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8.기상레이더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기상레이더 시설의 관리 및 개선
10.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ㆍ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2021.8.10, 2021.10.29, 2026.3.24>
1.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3.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4.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5.대형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소형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기상레이더관측 표준화에 관한 사항
7.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8.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⑤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0.19>
1.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ㆍ운영
4.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5.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ㆍ분석 및 감시
8.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10.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
11.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