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예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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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②「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③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④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과 및 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ㆍ국가태풍센터장ㆍ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1.6>
⑤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9.7.23, 2020.7.27, 2021.8.10, 2026.1.6>
1.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3.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4.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삭제<2026.1.6>
6.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7.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9.삭제<2010.4.13>
10.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삭제<2010.4.13>
12.단기ㆍ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3.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삭제<2026.1.6>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5.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 2015.1.12, 2016.12.30, 2026.1.6>
1.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삭제<2016.12.30>
3.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삭제<2015.6.26>
6.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삭제<2018.6.5>
9.삭제<2015.6.26>
10.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11.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12.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ㆍ지원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⑦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26.1.6>
1.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태풍의 발생ㆍ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⑧재해기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6.1.6>
1.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
2.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
3.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
4.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의 생산ㆍ제공
5.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6.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
7.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8.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의 구축ㆍ운영
9.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10.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업무 운영
11.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2.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3.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⑨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21.8.10, 2026.1.6>
1.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2.전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3의2. 태풍 특보의 생산 및 통보

4.삭제<2015.1.12>
5.전국 기상예보ㆍ기상특보 및 기상정보의 통보
6.삭제<2015.1.12>
7.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8.삭제<2016.12.30>
9.방재기상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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