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8.1.9>
②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2023.8.30>
③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7.6.28, 2019.7.23, 2021.8.10, 2026.1.6>
1.기상산업ㆍ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의2. 항공기상 업무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4.삭제 <2010.4.13>
5.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5.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삭제 <2015.1.12>
17.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16.12.30>
⑤삭제 <2015.1.12>
⑥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20.2.25, 2021.8.10>
1.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삭제 <2015.1.12>
6.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6의2.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삭제 <2021.8.10>
9.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⑦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3.30, 2023.12.12>
1.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지역기상융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