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3.8.30, 2024.6.25>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9>
1.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1.9, 2018.3.30, 2020.7.27, 2022.2.22, 2024.6.25>
1.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삭제 <2019.6.18>
5.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삭제 <2021.8.10>
10.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청 소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기상법」의 개정 총괄
17.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24.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8.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삭제 <2010.4.13>
⑥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2>
1.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6.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8.3.30>
1.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삭제 <2015.1.12>
10.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