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항공기상청)
①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제14조(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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