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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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김포공항기상대 | 서울특별시 제주공항기상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안공항기상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울산공항기상대 | 울산광역시 김해공항기상대 | 부산광역시 여수공항기상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양공항기상실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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