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디지털소통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개정 2026.3.24>
②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
2.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청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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