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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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가.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 |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예보국 재해기상대응과 | 0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2. 기상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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