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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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수도권기상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지방기상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방기상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원지방기상청 | 강원특별자치도 대전지방기상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지방기상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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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 | 소속기관 명칭 | 위치 수도권기상청 | 인천기상대 |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 울산기상대 |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지방기상청 | 전주기상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목포기상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강원지방기상청 | 춘천기상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전지방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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