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측기반국)
①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2.30>
②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관측표준기술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8.3.30, 2019.6.18, 2023.8.30, 2026.1.6>
③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8.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9.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0.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11.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4.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10.4.13>
⑤관측표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8.3.30, 2019.6.18, 2025.2.25, 2026.1.6>
1.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제도개선
2.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대상 선정ㆍ심의ㆍ조정
4.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의 수립
5.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ㆍ교정 업무에 관한 사항
6.「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6의2. 기상ㆍ지진 관측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8.기상관측표준화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9.삭제 <2026.1.6>
10.삭제 <2026.1.6>
11.기상관측시설의 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에 관한 사항
14.청 내 기상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5.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항
16.기상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⑥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9.6.18>
1.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삭제 <2018.3.30>
8.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11.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삭제 <2018.3.30>
13.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삭제 <2017.2.28>
18.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의2. 기상관측장비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⑦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1.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5.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⑧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3.3.28>
1.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운영 및 평가
2.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3.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4.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5.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7.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9.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10.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⑨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