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12, 2023.8.30>
②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ㆍ위성분석과 및 위성개발팀을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위성개발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5.10.19, 2019.12.31, 2020.5.4, 2021.8.10, 2023.8.30, 2024.10.25>
③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2021.8.10, 2024.10.25>
1.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기상위성 정책에 관한 연구
3.기상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삭제 <2021.8.10>
4의2. 삭제 <2021.8.10>
5.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삭제 <2024.10.25>
7의2. 삭제 <2024.10.25>
7의3. 삭제 <2024.10.25>
7의4. 삭제 <2024.10.25>
8.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5.10.19, 2021.8.10, 2024.10.25>
1.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3.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8.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9.삭제 <2024.10.25>
10.삭제 <2024.10.25>
11.기상위성 지상국 운영 및 기술개발
12.삭제 <2024.10.25>
⑤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21.8.10, 2024.10.25>
1.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5.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기상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7.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8.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⑥위성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0.25>
1.정지궤도 기상위성 위성체ㆍ탑재체ㆍ관제 및 통신체계의 개발
2.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3.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품질ㆍ공정관리 및 궤도상 시험
4.정지궤도 기상위성 체계종합 및 지상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및 대내외 협력
6.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7.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