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지진화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3.8.30>
③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방안 마련
5.「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6.「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 감시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보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국내외 화산폭발 및 화산재의 확산ㆍ이동 감시 및 통보
⑤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6.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7.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8.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9.청 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10.지진의 규모ㆍ진도 및 진앙위치ㆍ진원깊이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1.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⑥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0>
1.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6.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ㆍ운영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10.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12.지진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13.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