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수치예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예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②수치예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예보기획과ㆍ수치예보기술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예보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예보기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1.12.31, 2023.8.30, 2026.1.6>
③수치예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6.1.6>
1.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삭제<2026.1.6>
4.삭제<2026.1.6>
5.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6.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단의 지도ㆍ감독
6의2. 삭제<2021.8.10>
6의3.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6의4. 수치예보모델 검증 및 평가
6의5. 수치예보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7.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치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2026.7.1>
1.수치예보모델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2.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 품질검사ㆍ진단ㆍ영향평가
3.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
4.위험기상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 개발 및 개선
5.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6.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7.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8.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9.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10.황사ㆍ연무 예측모델 개발ㆍ개선 연구 및 관련 예측정보의 생산
⑤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10, 2024.12.17, 2026.1.6>
1.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2.삭제<2026.1.6>
3.삭제<2026.1.6>
4.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5.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6.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 및 개선
7.수치예보가이던스 개발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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