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0, 2024.12.17, 2026.1.6>
②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2.22, 2024.12.17>
③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둔다. <신설 20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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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2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또는 방송통신서기 | 2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2 2.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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