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후과학국)
①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기후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기후위기협력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기후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6.26, 2016.12.30, 2019.12.31, 2020.5.4, 2023.8.30, 2024.10.25, 2025.2.25, 2026.3.24>
③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7.기후예측 평가에 관한 사항
8.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9.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10.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11.홍수 등 기상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水文氣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2.수문기상의 감시ㆍ예측ㆍ분석
13.수문기상 관련 기술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
14.수문기상 관련 시스템 개발ㆍ운영
15.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협력
16.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가뭄의 감시ㆍ예측ㆍ분석
18.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
19.가뭄 관련 시스템 개발ㆍ운영
20.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21.기상 조절 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22.기상 조절에 관한 대내외 협력
23.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기후예측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3.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기술개발ㆍ개선ㆍ보급
4.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 생산ㆍ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5.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6.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7.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⑤해양기상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2018.3.30, 2025.2.25, 2026.3.24>
1.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2.삭제 <2018.3.30>
3.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해양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통보
5.삭제 <2018.3.30>
6.삭제 <2019.7.23>
7.국내외 해양기상ㆍ기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해양기상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해양 위험기상현상에 관한 사항
14.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15.해양기상업무 관련 국내외 협력
⑥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3.30, 2019.7.23, 2020.5.4, 2024.10.25, 2025.2.25>
1.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분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삭제 <2024.10.25>
3.기후ㆍ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 및 기후변화 추세의 조사ㆍ분석
4.삭제 <2024.10.25>
5.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6.기후분석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7.삭제 <2024.10.25>
8.삭제 <2020.5.4>
9.기후변화 과학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9의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11.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12.지역기후변화 이해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13.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4.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15.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16.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관한 사항
18.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20.기후변화 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⑦삭제 <2026.3.24>
⑧기후위기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0.25, 2025.2.25>
1.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에 대한 지원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개발
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5.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7.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 분석정보의 생산
8.기후변화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9.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
10.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