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1.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2.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활용팀
4.지방기상청: 예보과
5.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삭제 <20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