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1.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2.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활용팀
4.지방기상청: 예보과
5.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삭제<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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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의2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0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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