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504" alt="img22274504" >', '┌─────────────┬─────────────┐',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 │ │', '├─────────────┼─────────────┤', '│50미만 │110 │', '├─────────────┼─────────────┤', '│50이상 70미만 │160 │', '├─────────────┼─────────────┤', '│70이상 80미만 │200 │', '├─────────────┼─────────────┤', '│80이상 90미만 │230 │', '├─────────────┼─────────────┤', '│90이상 100미만 │260 │', '├─────────────┼─────────────┤', '│100이상 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