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7>
②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ㆍ자동차의 중량ㆍ노상의 지지력ㆍ기상상황ㆍ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