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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정지가시거리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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