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