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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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4495" alt="img22274495" >', '┌──────┬─────────┐',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 '│적설한냉지역│6 │', '│ │ │', '│기타지역 │8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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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ㆍ곡선반경ㆍ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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