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방호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시설낙석ㆍ붕괴ㆍ파랑등방호울타리ㆍ옹벽도로구조주거나교통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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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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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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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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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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