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설계기준차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설계기준차량alt=거리차량길이소형자동차앞바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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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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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 ' ', ' (단위 : 미터) ', '┌────────┬──┬──┬──┬───┬────┬────┬──────────┐', '│ 제원 │길이│폭 │높이│축간 │앞내면 │뒷내면 │최소 │',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 '├────────┼──┼──┼──┼───┼────┼────┼──────────┤',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 '├────────┼──┼──┼──┼───┼────┼────┼──────────┤',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 '└────────┴──┴──┴──┴───┴────┴────┴──────────┘', '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2.앞내면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3. 뒷내면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 ', '</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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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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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ㆍ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ㆍ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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