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설계기준차량)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0305" alt="img107290305" >', ' ', ' (단위 : 미터) ', '┌────────┬──┬──┬──┬───┬────┬────┬──────────┐', '│ 제원 │길이│폭 │높이│축간 │앞내면 │뒷내면 │최소 │', '│ │ │ │ │거리 │길이 │길이 │회전 │', '│자동차종별 │ │ │ │ │ │ │반경 │', '├────────┼──┼──┼──┼───┼────┼────┼──────────┤', '│소형자동차 │4.7 │1.7 │2.0 │ 2.7 │0.8 │1.2 │6.0 │', '├────────┼──┼──┼──┼───┼────┼────┼──────────┤', '│중ㆍ대형자동차 │13.0│2.5 │4.0 │6.5 │2.5 │4.0 │12.0 │', '└────────┴──┴──┴──┴───┴────┴────┴──────────┘', ' 비고) 1. 축간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 3. 뒷내면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