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