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차선 및 차도alt=차선이상리도img차선폭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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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9" alt="img22270999" >', '┌──┬───┐', '│구분│차선수│', '├──┼───┤', '│면도│2 │', '│ │ │', '│리도│1 │', '│ │ │', '│농도│1 │', '└──┴───┘', '</img>']]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3" alt="img22270983" >', '┌──┬──────┐', '│구분│차선폭(미터)│', '├──┼──────┤', '│리도│5.0 │', '│ │ │', '│농도│3.0 │', '└──┴──────┘', '</img>']]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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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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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