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10" alt="img22271010" >', '┌─────────────────┬────────┐',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1.5이상 2.0이하 │', '├─────────────────┼────────┤',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 '├─────────────────┼────────┤',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 '└─────────────────┴────────┘', '</img>']]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