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88516" alt="img22288516" >', '┌────────┬────────────┐',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 '│100이상 200미만 │0.25 │', '│ │ │', '│55이상 100미만 │0.50 │', '│ │ │', '│40이상 55미만 │0.75 │', '│ │ │', '│30이상 40미만 │1.00 │', '│ │ │', '│25이상 30미만 │1.25 │', '│ │ │', '│20이상 25미만 │1.50 │', '│ │ │', '│18이상 20미만 │1.75 │', '│ │ │', '│15이상 18미만 │2.00 │', '└────────┴────────────┘', '</img>']]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곡선부의 확폭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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