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 소관 - · 총 34조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1-09-07 · 시행 2021-09-0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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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도제11조 건축한계제12조 곡선반경제13조 곡선의 길이제14조 곡선부의 편경사제15조 곡선부의 확폭제16조 완화구간제17조 정지가시거리제18조 종단경사제19조 오르막 차선제2조 정의제20조 종단곡선제21조 횡단경사제22조 포장제23조 배수시설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제25조 입체교차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제27조 대기차선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제3조 설계기준차량제30조 방호시설제31조 터널제32조 환경시설대등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제4조 설계속도제5조 차선 및 차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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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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