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보도alt=미터img리도img22271000flDownload당해노상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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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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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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