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