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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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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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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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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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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