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