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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