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교량ㆍ고가도로등차량하중차선하중도로규정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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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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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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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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