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축한계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차도ㆍ보도별표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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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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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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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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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