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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평면교차 또는 접속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9-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ㆍ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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